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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품위있는 죽음위해…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내달 추진

출처 :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6121

 

 

품위있는 죽음위해…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 내달 추진

시범사업 앞두고 병원계 '열공'…실제 적용 시 우려도 나와

전미옥 기자입력 : 2017.09.20 04:00:00 | 수정 : 2017.09.22 14:39:54

 

18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에서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부장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연명의료 지속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위해 마련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법제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  

연명의료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사망에 임박했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는 1차적으로 환자 본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기환자(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와 임종기 환자들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진행되지만, 내년 2월 4일 이후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 실제 환자 적용 복잡…실효성 의문도  

이날 설명회에서는 법 시행을 준비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서식 작성법부터 특수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터져 나오는 질의에 실무 담당자들의 고충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의료현장 적용과 관련한 부분이다. 모 대학병원 담당자는 “현재 의료현장의 DNR(Do Not Resuscitate·수술·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대부분을 환자 가족들이 작성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 현재처럼 환자 가족들에게 DNR을 받으면 문제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반윤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현행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DNR을 받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 DNR을 가족에게 받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묻는 과정 없이 가족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반 사무관은 “의료 현장에서 DNR을 4번 이상 쓰는 경우도 봤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환자나 환자 가족에 여러 차례 강요되는 DNR형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일부러 적발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발생 시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터져나왔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혼수상태 고령 환자는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무연고자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이 법에서 연령제한은 없다. 환자가 계속 치료를 해달라는 상황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무연고자는 현재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연고 환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답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일부. 선택한 항목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는 임종과정에서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출처=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3개월 시범사업서 해결할 점은?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법안의 미진한 점을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몇 가지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포착됐다.  

A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가 불의의 사고로 B병원에서 임종과정을 맞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모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 발생 시 B병원은 환자를 A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백 연구부장은 "일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설립추진단에 가족이 해당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요청하면 작성의료기관(A병원)에 의향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B병원에서) 환자의사 확인서(별지 제 10호 서식)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 사무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타병원에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병원과 추진단 간 유기적인 협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이 외에도 ▲병원 내 의료진과 구성원들 대상 교육 ▲환자 및 대국민 홍보 ▲서식 내 해당분야 전문의 지정 기준 등 실무 매뉴얼 ▲연명의료계획서 변경 또는 철회 서식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은 19일부터 25일까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10월 16일부터 3개월간 연명의료결정법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