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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8일]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 저조...낙인 우려 탓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면 오히려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기 때문임.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지난 27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1회 환자안전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452

*연관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593

 

스위스서 조력자살 남성 "존엄사 불허 조국에 배신당해"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되고, 눈이 먼 40세의 이탈리아 남성이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스위스에서 삶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이탈리아에서 관련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음.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는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안락사에 대한 반대가 완강해 관련 법 입안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8/0200000000AKR20170228001300109.HTML?input=1195m

 

신약 건강보험 등재· 약값 결정 과정에 검은돈 거래

새로 개발한 신약의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 권한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전·현직 위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다가 검찰에 적발됐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조용한 부장검사)는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A(61·약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6/0200000000AKR2017022605150005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