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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흉악범죄자 사회 격리 보호수용제법안 연말 국회 제출

법무부는 흉악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 사회와 격리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31일 밝혔음.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징역 등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임. 법무부는 새로 법안을 마련하면서 격리 수용은 하지만 보호수용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개선된 처우

    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음.

   http://news1.kr/articles/?1795835

    

 

민간업체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에 관리감독 `강화 필요`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는 의료기관과 비 의료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보안을 요구하는

     민감한 개인 유전자 정보를 다루는 민간검사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 의료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사전 허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에 신의료기술 신청을 해서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과정을 통과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에 따라 약 300여 종류의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민간

     업체는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 검사기관이라고 신고하고 검사항목만 신고하면, 생명윤리법이 금지, 제한하는 20개 항목을 뺀 모든 항목

     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고만으로 민간업체가 20개 금지·제한항목을 제외한 모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유전자 검사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생명윤리법의 취지에 벗어난다면서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80102109919807003

 

 

자가 골수 줄기세포치료, 이렇게 쓰여도 돼?

연골 결손환자에 대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대상과 다른 질환에서 사용되

     고 있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연골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지난 20121월 신의료기술 평가를 마쳤다""당시 시술 가능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은 퇴행성관절염과

     연골연화증은 추가 평가된 적도 없어 현재 환자에게 임상시험 목적 외에 진료비를 받고 시술하면 안 된다"고 말했음. 그러나 일부 척추·

   관절 전문 병원에서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을 신의료기술 인정 범위 밖 질환인 퇴행성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에 사용하고 있음.

   http://www.newsis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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