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진단·진료 새 길 개척

국립암센터 주도로 국내 10개 병원이 암 관련 임상데이터를 수집하는 다기관 임상 라이브러리 플랫폼 '커넥트(CONNECT)'가 가동됨. 수집된 암데이터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진단과 치료 결정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R&D) 등에 활용됨. 수집된 데이터는 권한에 따라 폐쇄형 공유형 개방형 세 단계로 나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128

 

 

인공지능에 방울 달기, 알고리즘 투명성·설명권 보장으로

글로벌 기술기업이 인공지능을 착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성능이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윤리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림.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이 내린 의사결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기사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2151423001&code=930100#csidx79f53e0e622c5e1b85a58b6a6b92ec0

 

 

복지부·소속기관 등 86명 증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이식센터 분리신설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필요한 인원 1명을 포함한 5명의 본부 인원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51, 책임운영기관 30명을 각각 증원함. 장기이식센터는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2차소속기관)으로 분리신설함.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0667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7736?lsNm=%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EC%99%80

 

 

줄기세포 탑재 마이크로 로봇으로 무릎연골 재생 첫 성공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은 줄기세포를 탑재한 마이크로 로봇인 '스템셀 내비게이터'(Stem cell navigator)를 이용해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동물(토끼) 실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힘. 직경 350마이크로 로봇에 사람의 지방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탑재하고, 손상된 연골부위에서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되도록 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142400054?input=1195m

저널 : https://robotics.sciencemag.org/content/5/38/eaay6626

 

 

'민원24'처럼 온라인으로 내 진료기록 발급받는 서비스 나온다

스마트폰PC로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이 구축됨.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서비스 플랫폼 '마이 헬스웨이'(가칭)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269

이전 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