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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장기매매 죄의식 없이 SNS에서 은밀하게 거래

페이스북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기거래가 은밀하게 시도되고 있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 권씨와 정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5/0200000000AKR20160315051100051.HTML?input=1195m

 

건보공단, 국민 의료정보 550만건 검·경찰에 넘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수년간 검찰과 경찰에 550만건 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공단은 즉시 해명했으나, 우리나라 제도상 단일보험자인 공단의 자료 제공이라는 점에서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2015년까지 5년간 검찰과 경찰에 총 5566263건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에만 검찰에 15만여건, 경찰에 94만여건을 제공했음. 건보공단은 15일 법률에 의거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고 즉각 해명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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