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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미국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또 제동; 달리던 신칸센서 분신자살 화재2명 사망·20여명 부상


중국인 유학생, 낙태수술 받다 '뇌사'의료과실 의사 구속

중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뇌사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료진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모(25·)씨가 수술 중 발작 증상을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사에 이르게 한 종로구 모 여성의원 의사 이모(43·)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음. 이들은 지난 119일 임신 12주였던 오씨의 낙태수술을 집도하면서 포도당 등 수액을 과다 투여해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오씨를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임.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진료기록 허위기재 및 임의변경, 폐쇄회로(CC)TV 삭제시도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9_0013757558&cID=10201&pID=10200

 

미국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미국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또 제동을 걸었음. 대법원은 29(현지시간) 대법관 5-4 결정으로 텍사스 주의 병·의원이 주()의 낙태금지법에 명기된 시설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판결했음. 이에 따라 71일 낙태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문을 닫을 위기에 놓친 텍사스 주 병·의원 9곳이 기사회생했음. 9개 의료 시설은 이달 초 제5 항소법원이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 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대법원에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항소'(emergency appeal)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병·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30/0200000000AKR20150630016000123.HTML?input=1195m

 

달리던 신칸센서 분신자살 화재2명 사망·20여명 부상

일본 도쿄발 신()오사카행 신칸센 열차에서 30일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고 20여명이 다쳤음. 소방당국에 따르면 차량 선두의 1호 차량 쪽에서 남성 승객 1명이 등유와 같은 액체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음. 이로 인해 해당 남성과 다른 여성이 목숨을 잃었음. 이 밖에 남녀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약 20명이 다쳤음.

http://news1.kr/articles/?230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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