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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착 방안을 모색했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료과정에서부터 호스피스까지 하나로 연계된 다양한 통합모델의 필요성(암환자-호스피스, 중환자실-호스피스 등),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비암성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시기, 대상질환 범위 설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확충(암 진단에 대한 진실 말하기 등), 현제 보건의료제도의 인프라 연계 활용 모색 등이 논의 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97

 

□  낙태규제법 빗장 풀리나 오하이오주 법안 통과

〇   오하이오주 의회가 6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법을 통과시켰음. 의회는 태아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통과시키고 존 카이식 주지사의 서명을 앞둠. 이 법안은 출산이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든 태아에 유전적 결함이 있든, 어떤 경우에도 6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미국은 1973'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로 임신 6개월 전까지는 낙태를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 권리로 합법화하고 각 주 정부들이 제한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왔으나 트럼프 당선으로 낙태 논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임.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833914

 

 

□   의협,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의사 등 윤리위 회부

〇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박 대통령 등에 대한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한 의사 3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현행 의료법은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처방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함.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리처방은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해 동일한 질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리처방이 인정됨.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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