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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연명의료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어서 그 결정이 중요한 사안임. 참석자들은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관리해야하므로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며,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과 지속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함. 발표 내용 가운데에는 현재 관리기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기관들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가 있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최고점을 받음. 보건복지부는 향후 논의과정을 거쳐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등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힘.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57

 

□  몰타 '동성애자 전환치료' 처벌하기로유럽 첫 사례

〇   6(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몰타 의회는 전날 밤늦게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전환치료는 성 소수자(LGBT)의 성적지향을 이성애로 바꾼다는 것을 말함.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을 바꾸려 하거나 그와 관련한 표현을 억압하거나 제거하려 한 사람은 15천 유로(125626)의 벌금이나 5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의사 등 전문가들은 최대 1만 유로(250125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징역 1년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음. 새 법안은 어떤 성적지향과 정체성, 표현도 장애나 질병, 결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7/0200000000AKR20161207111300009.HTML?input=1195m

 

 

□   일 연구팀, 체외배양으로 배아줄기세포서 정자줄기세포 제작

〇   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교토대학 대학원의학연구과의 사이토 미치노리 교수팀은 실험용 쥐를 이용, 체외배양만으로 배아줄기세포에서 '정자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만드는 데 성공함. 사이토 교수팀은 쥐의 배아줄기세포나 유도만능줄기세포(iPS)세포에서 정자를 만드는 데 이미 성공했음. 이번에는 체외배양만으로 정자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 정자줄기세포는 성인 수컷의 정소(精巢)에 이식하면 정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남성불임 치료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7/0200000000AKR201612070673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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