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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R&D, '타깃 질환' 명시

복지부의 줄기세포·재생의료 R&D사업에 따라 의료기관이 중점기술에 지원할 경우, 반드시 임상적용을 목적으로 한 중개연구로 연구대상 타깃 질환명을 제시 해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2년도 줄기세포·재생의료 R&D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복지부 김한숙 사무관이 '12년 복지부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시행계획을 설명했으며, 교과부 한우진 사무관이 동 사업 지원 개요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식약청과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처 관계자들이 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정보, 연구개발 신청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복지부는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시행계획 설명을 통해 중점기술과 질환별 중개연구, 실용화 컨소시엄,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중점기술 지원은 기초, 원천 연구 성과를 활용한 줄기세포·재생의료 중개연구 지원을 통해 실질적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점기술 지원대상은 산·학·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으로 지원시, 임상적용을 목적으로 한 중개연구로 반드시 연구대상 타깃 질환명을 제시해야 된다.

설명회에서 김한숙 사무관은 "질환별 중개연구는 주요질환, 희귀질환, 대체수단이 없는 난치성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지원될 예정"이라며 "희귀질환 및 대체치료법이 없는 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과제의 경우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해 선정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용화 컨소시엄 지원에 대해서는 "성공가능성이 있는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과 병원, 임상 활용 기반을 가지고 있는 병원과 기업간 협력연구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참여기업의 수와 유형에 따라 참여기업부담금의 비율과 참여기업 부담금의 현금지율 한도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안정성과 유효성 근거를 확보해 상위 임상개발단계로 진입할수 있도록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znryu@newsmp.com

자료출처 : http://www.newsmp.com/news/read.php?idxno=9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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