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복지부 "위헌결정 수용"...1000여명 혈우병 환자에 혜택

'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라는 이유로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재'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들도 앞으로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 즉시 보험적용을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2년간 혈우병 치료제인 혈액제제와 유전자재조합제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해 나이를 제한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전자재조합제재가 고가라는 이유에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는 2년간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6개월 정도 빨리 모든 연령대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혈우병 환자는 1162명(2009년 기준)으로 혈액제재를 사용하는 환자는 608명이고 유전자재조합제재를 사용하는 환자는 592명이다. 유전자재조합제재를 사용하지만 1983년 1월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한 통계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액제재를 사용하는 환자들 가운데 비용 때문에 유전자재조합제재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들과 그동안 비급여로 유전자재조합제재를 사용했던 환자들이 이번 판결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며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7일 "정부가 보험적용 대상 기준으로 삼은 출생시기에 따라 A형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lej@news1.kr

 

관련 기사 : http://news1.kr/articles/718191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