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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조건 완화

    〇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 비속으로 좁혔음. 이렇게 되면 환자의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됨

     *기사원문보기:https://www.ytn.co.kr/_ln/0103_201811252225394761

 

 

돈에 눈 멀어 가짜 의사에게 수술 떠넘기는 불법 관행

   〇 대리수술 등 의사들의 일탈을 막으려면 법·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내 의료계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어도 감싸는 경향이 있다라며 대리수술 문제나 주사기 재사용 문제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했음 

    *기사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2518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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