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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연명의료법' 시행 한 달도 안돼 개정법안 국회 통과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짐. 국회는 지난 28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에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238

*관련 기사들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1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119

 

 

구리시 공무원, 생명 존중·나눔 실천

     〇 경기 구리시 공무원들이 상반기 공직자 사랑의 헌혈 운동에 16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명 존중과 나눔의 의미를 실천함. 겨울철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진행한 이번 헌혈 행사는 지난 27일 시청 광장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헌혈 차량 3대에서 진행.  

      * 기사원문보기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098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리상담 바로알기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들의 전문성을 서로 인정하고 협력할 뿐만 아니라, 한국상담심리학회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또한 국가에서는 상담관련 자격증의 인증제나 면허제를 포함하는 법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사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803020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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