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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연명의료 중단 말기환자 범위 늘 듯질환 제한 폐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말기환자와 의료행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임. 환자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짐.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107300017.HTML

 

 

안산시 단원 및 상록수 보건소, ‘장기기증 희망등록실시 

경기 안산시 단원 및 상록수보건소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실시함.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생의 마지막 순간(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장기 등 이식이 필요한 불치의 환우들에게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무조건 장기기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훗날 기증시점이 왔을 때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족의 기증동의를 얻어야만 장기기증을 할 수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222010012499 

 

 

아우슈비츠 악몽건드린 독일차 배기가스 인간 실험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지원한 연구소가 인간 배기가스 실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음. 나치가 유대인과 장애인들을 학살한 가스실의 기억을 건드려 독일과 지구촌을 다시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지적. <데페아>(dpa) 등 독일 언론은 30일 자동차 업체들이 인간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디젤 엔진 배기가스 실험으로 인해 분노가 촉발됐다고 보도함 

* 기사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0041.html#csidxf2fd0690ebff805a231c76442f2ac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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