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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의료 관련 법안 대거 발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생명윤리를 위반하거나 성범죄를 일으킨 의대생에게 최대 3년간 국가시험을 제한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4021434349

 

 

'낙태 수술·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자격정지 1

낙태 수술에 더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까지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정지의 형이 선고.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힘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362335 

 

 

네덜란드도 따로 거부않으면 사후 자동 장기기증

네덜란드가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기로 함. 네덜란드 상원은 특별히 거부하지 않으면 죽은 뒤 장기를 자동으로 기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13(현지시간) 가결함. 이 법안은 장기기증 집단 자체를 늘리기 위해 발의됐으며 작년에 하원을 통과한 바 있음. 법안을 제출한 피아 디크스트라 의원은 스페인, 벨기에에 유사한 법률이 있다고 밝힘. 그는 사후 장기기증자로 등록되지 않은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기증 여부를 묻는 서한이 배송될 것이라고 말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4/0200000000AKR20180214132500009.HTML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 제정...정부 "맞춤형 규제 공감"

정부가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함께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대해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최근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과 관련한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힘.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구축을 위한 법 제정은 필요하다면서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치료법이 없는 희귀 및 난치질환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1486&categor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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