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간유전자는 특허대상 아니다

2012년 03월 27일 (화) 08:03:29 주민우 기자 admin@hkn24.com

 

인간유전자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소재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 Inc.)가 청구한 유방암과 남소암 발생 위험과 연관된 두 개의 유전자 특허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미리어드 제네틱스가 청구한 유전자는 BRCA1과 BRCA2로 변이에 대해 테스트하는 기술이다.

특정제약사가 환자의 유전자 특허를 소유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유전자의 이상 유무를 알고자 하면 테스트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제약사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해서 특허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법원 역시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미리어드 제네틱스 같은 회사들은 연구비용이 너무 높아서 특허를 얻지 못하면 테스트를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자료출처 :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94768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