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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과제 - 생물자원은행과 수행기관 공모

지원기관 질병관리본부
마감 2012.07.09
문의처 043-719-8025
URL http://www.nih.go.kr/nih/jsp/brd2010/NEWBRD0001Detail.jsp?menuid=700227&pag...
분류 생물학관련 모든 분야
내용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2-145호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공모

2012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6월 8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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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용역과제

발주부서

과제명

과제번호

주 요 연 구 내 용

연구기간

예산액

(천원)

생물자원은행과

(전화 : 043-719-6522 )

분양활성화를 위한 분양계획 수립 및 맞춤형 인체자원 사전 준비 사업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유 인체자원에 대한 분양계획 수립을 통해 분양활성화 기반 조성

- 혈청, 혈장, 소변 등 분양 자원 종류 확대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의 단면조사 자원과 코호트별 자원의 분양 원칙, 적정 분주량, 분주방법 등을 포함한 분양계획 및 분양 원칙 수립

일반적으로 요구가 높은 정상인, 대조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시료를 사전에 선정하여 분양용 자원을 사전 준비할 있도록 함

- 일반연구자 또는 기업의 경우 정상인 또는 대조군 시료에 대한 분양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인 또는 대조군 시료로 활용이 가능한 시료 사전 정비

○ 코호트별로 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자원 제공을 위한 인체자원 활용계획 수립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유 코호트 자원에 대한 정보 검토를 통해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nested case-control 분류 기준 등 작성

6 개월

2.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학술연구용역과제신청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파일 (CD 제출) 1매

- 원본(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신청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PDF 파일 : 평가위원 검토용

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반드시 [별첨]의 신청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 신청방법

○ 신청 공문과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 CD 등 제출서류를 연구기획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

다. 제출기간

2012년 6월 8일 ~ 2012년 7월 9일 18:00까지

신청 공문 및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일 18:00전까지 연구기획과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함.

라. 접수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생명의과학유전체센터 2동 2층 227호)

○ 전화 : 043-719-8025 FAX : 043-719-8037

마.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과제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학술연구용역과제 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별도 메일 송부) 예정

4. 연구기관 선정

○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5. 행정사항

가.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제선정을 취소함

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수행하고자하는 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cdc.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과제일 경우, 해당 사업부서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문의: 심혈관‧희귀질환과, 043-719-8667~8669)

나. 평가 일정 및 선정 결과 공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공지사항 게시

다. 문의사항

○ 접수 등의 행정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전화: 043-719-8025)

용역과제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용역과제 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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