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5일]

"죽은 냥이 다시 살려주세요" 중국에 무슨일이?

중국의 사업가 황유씨(22)는 지난 1월 키우던 고양이 '마늘'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 복제를 진행하기로 결정. 그는 요로 감염으로 2살 마늘이가 죽자 조심스럽게 싸서 냉장고에 보관한 뒤 베이징의 애완동물 복제업체 시노진에 맡겼음. 4(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최근 이런 수요에 부응하는 애완동물 복제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051325195087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함. (9.6~9.26) 의료기관이 서면고지 후 거부의사 표시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절차 규정임.

* 기사원문 보기: https://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154748

* 관련 기사: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903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838

 

 

미국·유럽도 의사의 진료거부권 인정낙태수술 등 12가지 유형 제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환자단체들은 이에 부정적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음.이에 한국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등 일부 상황에 국한해 진료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978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