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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연명의료법 시행 16개월.. 여전히 혼란스러운 의료현장

  의사 A씨는 지난 110년 정도 근무했던 요양병원을 떠남. 스스로를 인간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며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왔지만 폐렴에서 패혈증으로 악화된 환자들이 항생제마저 듣지 않아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괴감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 영양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환자는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표현. 살아있음을 강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연명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412

* 관련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798

 

 

규제 풀리는 `유전자가위` 활용난치성 질환 치료 길 연다 

  유전자치료 연구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가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음.26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질환을 사실상 없애고 모든 우수한 유전자치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치료 연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2702101931102001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도 바이오가 대세

   최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연구 개발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7년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발간한 희귀의약품 승인에 관한 고찰’(Insights into Rare Disease Drug Approval)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승인된 희귀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42%에 달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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