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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난임부부 느는 만큼 생명윤리법 현실화해야

   자신의 난자를 상습적으로 판매하다 입건된 30대 여성 사건(국제신문 27일 자 6면 보도)이 생명윤리법 개정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난임 부부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시대에 맞게 생명윤리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27일 의료계의 말을 종합하면 난자 기증은 보건복지부가 20051월 시행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명맥이 끊겼음

*기사원문보기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928.22009010713

 

 

건보 적용 1...난임 지원,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인공수정 3회와 체외수정 7, 합쳐서 10회 시술까지 보험을 적용해준다고 홍보하고 있음. 하지만 인공수정이 소용없거나, 동결 배아 체외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많아 실제 환자들이 체감하는 보험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 그밖에 시술 과정을 생각하면 턱없이 적은 난임 휴가와 현실과 동떨어진 보험 횟수 차감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음.

*기사원문보기: https://www.ytn.co.kr/_ln/0102_201809280524486334

 

 

암보험 약관 개선안 마련수술·항암·연명치료만 지급하고 요양병원비 분리

    내년부터 가입하는 암보험의 약관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범위가 명시됨. 최근 분쟁이 많은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별도로 분리 항목으로 만들기로 했음.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음

*기사원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705006

 

 

항암제 내성 관여 유전자 발견치료법 개발 기대

   국내 연구진이 유방암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내성과 관련된 유전자를 발견함. 연구성과는 새 치료법 개발에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구·이정연 한양대 의대 교수팀은 'HER2 양성 유방암'에서 항암제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28일 밝힘. 연구 결과는 이날 국제학술지 '미국국립암연구소 저널'(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실림.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7/0200000000AKR20180927105900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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