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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 관련 법률,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쿠키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2-04-04 17:31

인체조직기증재단, 조속한 법 개정 촉구···공적 관리 조기정착 위해선 필수

[쿠키 건강]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산하기관으로 2010년 정부로부터 인체조직 전문 구득사업을 위탁받아 설립된 ‘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2007년 설립된 국내 최초 비영리 인체조직은행인 ‘대한인체조직은행’이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이하 재단)으로 통합됐다.

재단과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은 오늘(4일) 인체조직이식재의 공적 관리 조기정착에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여명의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체조직 기증은 사후에 뼈, 연골,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기증된 인체조직은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한다. 특히 피부는 화상환자의 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장기나 혈액, 조혈모, 제대혈 등 다른 인체 유래물들은 관련법의 제·개정을 거쳐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기부자들의 선한 뜻을 받들기 위해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인체조직이식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2004년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미비한 점이 많아 낮은 대국민 인지도와 저조한 기증률로 인해 이식재의 약 7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식제에 부가세까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성모병원 이동익 의료원장 신부는 “서울성모병원은 그간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톨릭 설립 이념에 따라 인체조직이식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조직은행을 운영해왔다”며 “이제 정부의 공적 관리체계를 조기 정착시키기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서울성모병원 조직은행을 폐쇄하면서까지 사업에 동참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를 계기로 다른 병원들도 정부의 올바른 정책 전환에 적극 동참해 혈액원처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박창일 이사장은 “인간 존엄성 보장과 상업성 배제를 위해 미비한 현 인체조직 관련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 인체조직도 타 인체유래물과 같이 공적 관리에 포함돼야만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명철 재단 이사장은 “혈액사업의 경우 1970년 관련법 제정을 통해 매혈에서 헌혈로 역사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며 “인체조직이식재 분야도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조직은행을 점진적으로 설립,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이식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은 의료계 뿐 아니라 종교, 생명윤리, 언론방송,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 특정분야나 특정인이 아닌 공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재단은 기증자 추모공원 및 온라인 추모관 설립과 유가족 대상 주말 캠프, 추모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 및 문의 1544-0606, 기증자 발생시 1544-5725.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ukimedia.co.kr

자료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20404n2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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