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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구글 "인공지능, 의사 대체 어렵다"

    구글에서 의료 AI를 연구하는 릴리 펭 프로덕트 매니저(의사이자 과학자)6일 열린 'AI 위드 구글 2019 코리아'에서 "구글은 환자 관점에서 의료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의사와 AI 조합은 의료 분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3584442830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0687 

                      http://news.donga.com/3/all/20190306/94423651/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0612381324934

                          (AI의 당뇨·심장병 진단, 전문의 수준까지 올랐다)

 

 

연세의료원, AI 응급상황 예측 시스템 구축한다

   연세의료원(원장 윤도흠)은 에이아이트릭스와 병원 내 응급상황 예측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음. 이번 협약으로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입원 중인 중환자 사망사고 등 응급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etnews.com/20190306000260 

           * 관련기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66212f

 

 

안락사 허용된 스위스행, 한국인 2명 스스로 생 마감

   한국인 2명이 안락사 합법 국가인 스위스를 찾아 안락사를 택했던 게 공개됐음.. 안락사(조력자살)를 돕는 단체인 디그니타스(DIGNITAS)2016년과 2018년에 각 1명씩 한국인 2명이 이 기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5(현지시간) 밝혔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403687

   * 관련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06104517567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6/2019030602366.html

 

 

생애설계 영역에서 엔딩노트의 중요성

   지난해 2월 법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 약 29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11만건 넘게 작성되었음. 생애설계와 웰다잉은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웰다잉 영역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고 실행하는 생애설계에 도움을 줄 것임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3/20190307371795.html

 

 

태국 정부, '유럽 가서 존엄사' 풍문에 "국내법으로도 가능"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태국이지만 현행 자국법으로도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자기 뜻에 따라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정부 보건 관계자가 6일 밝혔음. 보건부 산하 의료위원회 사무총장인 잇타뽄 카나차레온 박사는 신문에 "태국은 다른 국가들처럼 안락사나 자살 행위 조력을 합법화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건강법 제12조는 서면으로 '사망선택 유언'(회복할 가망이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존엄사를 바라는 뜻을 밝힌 유언)을 하면 평화롭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음.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6077900076?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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