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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법령을 정비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규제혁신 대상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되어 있음

기사 : http://news1.kr/articles/?3834913

 

 

고등법원, “침습적 시술 설명 시 환아 자기결정권 고려 필요

조영술을 받은 모야모야병 환아(당시 12)가 뇌경색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환아와 환아의 부모에게 2천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병원에 주문함. 병원 측은 환아의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기에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010

 

 

응급실 특수성 인정 급성 호흡곤란 환자 처치 응급의 '무죄'

급성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영상의학적 검사 없이 응급처치를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급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처음 대면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기도삽관을 시도함. 삽관은 목의 부종으로 인해 실패했고, 환자는 기관절개술을 시도하는 동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가 7개월 후 사망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4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디지털 헬스시대 융합바이오를 선점하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비식별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터 3'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산업계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음.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치료와 같은 새로운 융합바이오 시장이 주목받고 있음. 다만 산업계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동의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11

 

 

과기정통부, 2020R&D 투자방향 확정 바이오(4348억원), 나노·융합기술(2535억원)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51929억원 규모)이 확정·발표됨.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나노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방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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