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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난 12일 지정됨. 바이오벤처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임상시험 검체를 확보하는 기간이 1년 이상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임. 기존에는 바이오기업이 충남대와 을지대, 건양대가 가진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조직 등)은행'을 통해 검체를 확보하면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각 병원장의 허가를 거쳐야 했음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286

 

 

의료계 일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반발

대전이 바이오메디컬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가운데 의료계 일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시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 이전에 경제성을 내세웠다는 이유에서임. 환자의 검체나 신상정보 등이 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인체유래물은행과 함께 체외진단제품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임시허가도 제안했는데, 이 역시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70286

 

 

세브란스, 국내 폐이식 가장 큰 현안 폐 분배논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와 폐이식 클리닉이 지난 2일 연세의료원에서 연세 폐이식 아카데미를 개최함

기사 :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18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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