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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투여-관찰장비 활용연구 등 기관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5-05 04:56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포함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연구, 단순 측정 및 관찰장비 활용 연구 등은 기관윤리위원회(IRB) 심의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IRB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범위를 확정했다. IRB란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을 해당 기관내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이다.

IRB 심의 면제 대상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연구, 단순 측정 및 관찰장비 활용 연구(키, 몸무게 측정 등),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통계분석 등), 기존 자료나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연구 등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연구는 IRB 심의를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인간대상연구와 동일하게 인체유래물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도 면제가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leehan@mdtoday.co.kr)

자료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20505n0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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