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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은행, 정부 관리감독 ‘전무’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입력 : 2012-06-01 06:20

최근 모 제약업체 계열사가 줄기세포 은행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함에 따라,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줄기세포 은행의 규제 방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줄기세포 은행은 뚜렷한 관리감독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세포 은행 사업의 허용 여부부터 규제 필요성, 규제 방안 등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줄기세포 은행은 일반인 또는 환자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 향후 본인 또는 타인의 난치성 질환 치료와 세포 노화 방지 시술을 위해 보관하는 사업을 통칭한다.

현재 줄기세포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최소 4개 업체로 이 중에선 모 그룹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줄기세포기업과 줄기세포치료제를 연구 중인 기업, 일반 제약사 등 다양한 업체들이 세포 은행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규제당국이 제대혈 은행과는 달리 줄기세포 은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데에 있다.

제대혈 은행은 현재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서류 및 실사를 거쳐 허가를 내주고 있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줄기세포 은행은 줄기세포 채취·관리업무, 줄기세포 은행 허가 등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이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당국자들은 내년 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기존의 유전자은행에서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포괄적 해석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되긴 어려워 줄기세포 은행을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이 없다는 것이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정부의 교통정리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검토중이다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세포 은행이 별도 법률로 규제 관리를 해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자료출처 :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1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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