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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가능 장기 9종에서 13종으로 확대

합법적으로 이식 가능한 장기 종류가 9가지에서 13가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등 9가지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장 이식 때 소장과 연결된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난해 10월 김대연 울산의대 교수팀(서울아산병원 소아외과)은 만성장폐색증후군으로 투병 중인 7세 조은서 양에게 간·췌장·소장·위·십이지장·대장·비장 등 7개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다. 그러나 수술 당시엔 법률안이 정비돼 있지 않아 7개 장기 중 4가지는 불법 이식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는 입법 미비라는 판단을 내리고 시행령 개정에 나선 바 있다.

 

 관련 기사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2713135858000&nv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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