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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은 97%가 아는데 인체조직 기증은 잘…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2-08-04 08:15

인지경로는 주로 미디어와 관련기관 활동

국민들의 장기기증 인지도는 97%인데 반해 인체조직기증은 41%의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

3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외부인식 분석 온라인 설문’에 따르면 68%가 장기기증에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온라인 패널 조사로서 25~24세 남녀 100명과 35~44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11월2일부터 4일까지였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지도 및 기증 의향부분의 응답자는 97%가 장기기증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인지경로는 주로 미디어를 언급(57.1%)했고 다음으로 관련 기관활동(28.6%), 주변인(28.6%), 병원 순이었다.

그러나 참여방법을 몰라 아직 미작성인 층이 상당수였고 시신훼손거부(45.3%), 막연한 두려움(42.2%), 기관에 대한 불신(31.3%), 가족 반대(29.7%) 등이 거부의 주 이유가 됐다.

이와 달리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지도 및 기증 의향에서는 전체 41%의 인지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조인지라는 점과 장기기증과 오인지 등이 포함돼 실제 인지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됐다.

인지경로는 장기기증과 유사해 미디어가 81.7%, 기관활동 40.2%, 병원 23.2%, 주변인 15.9%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들은 주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비율이 좀 더 많았다.

인체조직기증의 의향은 장기기증(68%)보다는 다소 낮은 56.5%이나 인지도보다 높아 적극적 홍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비의향 이유로는 장기기증과 유사했으나 의향에 있어 다수에게 혜택(76.1%), 사후기증이라 두려움이 덜함(45.1%) 등 답변에 특이점이 발견됐다.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자는 9.5%로 장기기증과의 오인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이 사망하기 직전에 인체조직 기증의사를 밝히는 경우 73.5%가 가족 동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으로 분석됐다. 가족 동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81%, 고인의 의사 존중이라는 점 76.9%가 가장 높게 꼽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acepark@mdtoday.co.kr)

자료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20804n0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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