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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무의미한 생명 연장보다 존엄사 위한 법제화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사법’ 제정을 위해 나섰다.

경실련은 2009년 1월 논의됐던 존엄사 법제화 필요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는 청원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009년 당시 경실련은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생전 유언 및 사전의료의향서 등의 제도적 장치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행법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촉탁승낙의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돼 있다. 

경실련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기계장치에 의해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2009년 당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 국민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합의안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진단받은 말기 환자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말기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형태의 시술은 중단가능한 연명치료이며 연명치료 중단여부를 결정시에는 2인 이상 의사 진단을 받아야 하고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때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존업사법의 주요 쟁점으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지위 문제와 작성조건·절차·공증 등 ▲연명치료 중단여부 결정기구 ▲추정·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및 조건 ▲법적 제도화 필요성 여부 등이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말기환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말기상태에서 말기환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자기결정권에 따른 의료처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말기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 적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0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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