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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최선 다 해도 죄인 취급 부당의료 분쟁, 해법은 없나

  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함.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은 점점 늘고 있음. 상담 건수가 지난해 54천여 건에 이름.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함. 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와 재판부가 두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도록 하는 '복수 감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옴.

*기사원문보기: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0603

 

 

연명의료 중단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 축소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가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대폭 축소돼,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해야 하는 가족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등 91개 법률안을 의결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520

*관련기사: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230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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