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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이제 자율주행이다] ‘AI 판단 믿어도 될까윤리 딜레마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지, 생명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은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풀어야할 과제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함. 미국 연구팀이 233개국 230만명을 대상으로 트롤리 딜레마를 조사 분석하자, 인종, 국가, 성별, 계층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이 달라짐.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만 없을 뿐 업체가 어떤 알고리즘을 짜느냐에 달려 있음.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1014.html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45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예비보고서 관련 201931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979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은 '우선·신속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제약회사, 기관 등이 신청한 임상시험 계획(IND)을 우선·신속 심사한다고 27일 밝힘. 임상시험은 신청된 11건 중 5건이 승인됨. 임상시험 중인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은 6건을 승인했고, 10건은 검토 중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7_0000973055&cID=13001&pID=13000

보도자료(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 포함)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04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여기저기 공개되는 확진자 동선·정보, 개인정보일까? 아닐까?

확진자 동선 및 정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자체별로 발표되는데, 각각 공개하는 정보가 다름. 문제는 이렇게 공개된 정보들이 과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지 아닌지 불명확하다는 점임.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현행법상 개인정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임

기사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7223&kind=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관련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710

 

 

비만치료 가능한 핵심 유전자 발견

국내 연구팀이 골지체의 ‘GRASP55’가 세포 내 지질 흡수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을 규명해 비만과 연관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 타겟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힘.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 ‘GRASP55' 유전자가 제거된 생쥐를 제작해 표현형을 관찰한 결과, 장내 지방 흡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생쥐의 체지방량이 감소함을 발견할 수 있었음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2070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0-14912-x

 

 

"'미성년자 논문' 연구부정 막으려면 '저자' 기준 정립해야"

미성년자나 대학교수 가족이 학술·연구 논문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고도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일을 막으려면 연구 전후에 특수관계인 참여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우리 학계가 '저자'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이인재 연구윤리정보센터장(서울교대 교수)27'1차 연구윤리 포럼'에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172700004?input=1195m

교육부 보도자료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013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자료집 다운로드 : http://ref.mlive.kr/login.php

 

 

장애 앓는 70대 노모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5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670대 장애인 노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함. A씨는 지난해 17일 오전 154분께 자택 안방에서 어머니 B(당시 74)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됨. 그는 치질 수술을 받은 이후 배변 장애를 겪던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매형에게 발견돼 혼자만 살아남았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1195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