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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미국, ·얼굴도 장기 이식 범주에 포함

   〇 미국 정부는 손과 안면(얼굴) 이식도 심장이나 간, 신장 등의 장기 이식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규제·관리해 나갈 계획임. 이에 따라 사고나 전투로 입은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장애자들이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임.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규정은 손과 안면 이식을 여타 장기 이식과 마찬가지로 '미 장기이식 관리센터'(UNOS)가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했음.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12/27/0608000000AKR20131227154200009.HTML?template=5567

 

 

     □ 의협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표시 권고"

   〇 의협은 소속 회원들에게 약국 불법 대체조제·임의조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배포하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권고한다고 밝혔음. 지침에 따르면 의협은 대체조제 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음. 의협은 대체조제된 의약품은 처방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아 의사의 환자 질병 치료 및 추적관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4423

 

 

     □ 개인 유전자 정보 해독 논란

   〇 미국에서 개인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제동이 걸렸음. 지난 11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23앤드미(23andMe)라는 잘나가는바이오기업에 경고 서한을 보냈음. 회사가 당장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제품을 압수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음. 23앤드미는 이 경고를 받아들여 12월 초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음. 한편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유전자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FDA의 조치에 반감을 표했지만 FDA의 제동은 일반인이 제대로알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해 보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9204019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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