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장기이식 평균 대기 33개월...'전담기구' 필요

〇   국회생명존중포럼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 한국 장기기증의 현재는 희망서약률 2.4%. 장기이식 평균 대기시간 33개월. 대기 중 사망자 매년 500명이라는 수치로 요약됨. 기증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정부차원의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교육 필요성, 기증활성화 및 통합 운영 전담 기구 마련 등이 제시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7

 

 

□   환자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땐 병원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〇   30일부터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됨. 사망이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됨. 다만 병원 쪽은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데 환자의 진료방해와 기물파손, 의료인 폭행·협박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72438.html#csidx0dcf9dd986a26c1a0b2f8e4878fe583

 

 

□   국내서도 '최후 항생제' 무력화하는 인체 유전자 확인

〇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이후 민원의뢰 및 실험실 감시사업으로 수집된 장내세균 9300주를 검사한 결과,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콜리스틴 항생제 내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mcr-1' 3주를 발견했다고 30일 밝힘. 이 유전자는 다른 세균으로 쉽게 퍼져 나갈 수 있어 공중보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mcr-1 유전자 보유 플라스미드 유전체를 분석하고 확인 진단법을 확립하는 등 실험실 감시를 계속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30/0200000000AKR20161130065400017.HTML?input=1195m

 

 

□   항우울제 브린텔릭스, 7~11세 소아 적응증 획득 추진

〇    현재 성인에게만 투약 할 수 있는 우울증 신약 브린텔릭스(성분명 보티옥세틴) 투약 연령대 확대를 위해 임상시험에 착수함.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우울장애(MDD)가 있는 만 7세에서 11세 소아 환자에서 브린텔릭스정 5, 10, 15, 20mg의 약효·안전성 임상3상을 승인함. 임상은 위약군, 향정약 플루옥세틴 투여군과 브린텔릭스군을 비교하는 방식임. 구체적으로 브린텔릭스 주의사항에는 '주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9337

 

 

□   "어디까지 허용되나"사례로 본 의약품 광고 기준

〇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의약품 광고 가이던스()'을 공개하고 제약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 중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과장광고 등의 금지, ·약전문가 추천광고 금지, 근거문헌이 있는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 등 광고가능범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금지, 비방광고 금지, 체험담 금지, 보증 및 최고·최상 절대적 표현 지양, 안전성을 강조 금지, 특정대상자를 한정 금지, 주성분이 아닌 성분광고 금지, 양방향 소셜네트워크 디지털미디어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에서 약사법령 준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제한적 허용 등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201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첨부파일
이미지 11.30.png (126.3KB / 다운로드  77)
한글 생명윤리_관련_일일언론동향(11월30일).hwp (15.5KB / 다운로드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