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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〇   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과 낙태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1심처럼 인정하고, 배상액을 다소 조정함.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는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돼 198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짐. 이후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2007년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 뒤 조사를 벌여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47000004.HTML?input=1195m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임상시험 중단 의무화 법안 추진

〇   지난 25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최근 3년간 임상시험등에 참여한 사람 중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입원과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임상시험이 지속돼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 중대한 안전성 문제 발생시 임상시험등을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행법상 마련돼 있지만 시행이 미비함.

       http://www.docdocdoc.co.kr/23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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