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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치료자와 환자 간 부적절한 관계, 윤리적·법적 관리 필요

     최근 정신과 전문의 K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치료자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해 윤리교육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윤리적이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기사원문보기 : http://www.medigatenews.com/news/2743090236

 

 

이대목동병원, 과연 열악한 의료 현실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건은 우연하게 밖으로 드러났을지 몰라도 그 이면엔 이대목동병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음. 이번 사태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이 1병의 영양제를 5명에게 나눠 써 놓고는, 보험금 청구를 할 땐 마치 각각의 환아에게 1병씩, 5병을 사용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려 했다는 점을 확인.

  *기사원문보기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04824

 

 

건강관리에 활용되는 빅데이터, 윤리적 문제는?

  미국 독립윤리위원회(Independent Ethics Committee)가 건강관리에 사용되는 빅데이터를 위한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 제약 회사, 제약 및 의학 관련 연구진, 기술 회사 연구진 및 기타 관계자들은 건강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휴대용, 웨어러블, 혹은 소화되는 디지털 기기로 수집 및 측정한 객관적이고 정량화 가능한 생리 및 행동 데이터'라고 정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medicalreport.kr/news/view/46996

 

 

한국형 선샤인 액트’ 100윤리 문화 정착하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형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의무화 제도의 시행이 100일을 맞이함. 이 제도는 제약·의료기기업체가 의료 관련 학회나 의료기관 등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참석자 명단과 지원 비용 등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정 양식에 기록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5년 동안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