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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연명의료 중단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2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193명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FTLBM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뇌기증 쉽지 않아...전문가들 뇌기증 문화 확산 필요

뇌은행과 뇌연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뇌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뇌조직의 활용 목적은 사인규명, 병리학적 및 해부학적 연구로만 국한됐고, 그 외 목적으로는 양도가 금지됐었다

기사: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19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71220&lsiSeq=197513#0000

 

보건복지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1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사: http://www.discoverynews.kr/sub_read.html?uid=344817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