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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IRB 설치 지원을 위한 IRB 아카데미

복지부, IRB 설치 지원을 위해IRB 아카데미운영

- 대학,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IRB 설치 의무기관 대상 -


생명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자 및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속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 등에 기관위원회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IRB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nibp@nibp.kr로 소속기관, 성명, 직책, 전화번호, 원하는 교육과정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711_(보도참고자료)IRB아카데미과정개설(최종).pdf

 

<첨부파일중 붙임자료 참고>

IRB 아카데미 운영 계획

교육기간 : 812(비정기적으로 운영)

교육장소 : 서울시 종로구 해영빌딩 10층 보건복지부 강의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교육대상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라 IRB 설치가 의무화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관련 책임자, 연구자 등

* 대학,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기업연구소, 여론조사기관 등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정의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인간대상으로 하는 연구 모두 포함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함

신청방법

아래 양식에 맞춰 7.17부터 E-mail(nibp@nibp.kr)로 신청 (E-mail 신청만 접수)

< 신청양식 >

소속기관

성명

직책

전화번호

원하는 교육과정

비고

00연구원

홍길동

행정실장

010-0000-0000

IRB 일반과정

2인 동행

* 세부 일정 및 커리큘럼은 추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h t t p : / / n i b p . k r )에 공지 예정

참가비 : 2만원(교재인쇄비, 다과비)

교육신청 등 관련 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02-737-8980)

첨부파일
PDF 110711_(보도참고자료)IRB아카데미과정개설(최종).pdf (279.7KB / 다운로드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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