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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9-제3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계획 및 대상기관 공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2019-제3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19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8.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2019-제3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