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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 관련 의견 수렴 창구 안내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및 허용항목 확대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메일(nibp@nibp.kr)로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입하셔서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TC* 유전자 검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

* DTC : 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 의료기관은 직접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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