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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가금류 생매장은 불법잔혹 행위 즉각 중단하라"

〇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동물·환경·종교단체가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가짐. 위원회는 가금류 살처분 즉각 중단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지침에 따른 인도적 처리를 요구함. 법과 매뉴얼에 따르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시설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인도적 방법으로 살처분하는지 공개해야 함. 또한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촉구함.

http://news1.kr/articles/?2863968

 

□  안락사 논쟁 속 남아공 대법원 '말기환자 존엄사' 불허

〇   지난 6(현지시간) 존엄사, 조력자살 논쟁이 끊이지 않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말기암 환자의 안락사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정판결이 나옴. 작년 남아공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은 전립선암 환자인 은퇴한 변호사 로빈 스트랜샘 포드(65)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판결함. 이에 남아공 정부는 존엄사에 대한 이 판결이 '조력자살' 합법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함. 대법원은 "이 어려운 분야를 규율할 우리 법률의 현 상태가 아직 완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법 판결은 부정확하고 제한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7/0200000000AKR20161207051700009.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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