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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직선제산부인과회원 92%,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

〇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여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인터넷 투표로 회원들에게 임신중절수술 중단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함. 총 선거인수 2,812명 중 1,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4.01%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개표 결과 응답자의 91.72%가 수술 중단에 찬성했다고 밝힘. 1,800명의 응답자중 임신중절수술 중단 찬성은 1,651(91.72%), 반대는 149(8.28%).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월 중 정부가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확정하거나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힘.

       http://www.docdocdoc.co.kr/234163   

 

 

□   연명의료결정법, 전문가 양성과 시스템 구축이 관건

〇   내년 8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도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는 법제화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오히려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앞서 학회차원에서 의견 개진 등의 지원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대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말기 암뿐만 아니라 비암성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전문가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시 독립된 기구에서 맡아야 하며, 기구의 독립성 보장 가능성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함.

http://www.docdocdoc.co.kr/234144

 

□   "의료비 등 부담"인공호흡기 꺼 루게릭병 남편 살해

〇   수년 동안 병상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이 선고됨. 사지 마비 상태로 입원 생활을 한 남편에게 설치된 인공호흡기 전원차단 버튼을 눌러 호흡 정지로 숨지게 함. 검찰은 루게릭병을 앓아온 남편 병이 호전하지 않고 장기 입원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것이 범행 동기의 하나로 판단함. 피고인 측은 "남편 부탁을 받고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했으므로 촉탁살인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함.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앗아가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5/0200000000AKR20161205070600053.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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