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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거부함. 이탈리아 병원의 60%만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음. 낙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 공개를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04500109.HTML?input=1195m

 

 

□   "쥐 배아 30'동면'시킨 후 되살렸다"

〇   미국 연구팀이 쥐의 초기 단계 배아인 포배(blastocyst)의 성장을 4주 동안 활동이 정지된 안정상태로 유지하다가 되살려 다시 성장하도록 하는 연구에 성공함. 연구팀은 쥐의 포배를 세포성장 조절(mTOR: mechanistic target of rapamycin) 억제제에 노출시켜 최장 한 달 동안 '동면'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었음. mTOR 노출을 중단하자 포배는 신속하게 '동면' 전의 상태로 되살아나 활동을 다시 시작했음. 되살린 포배는 암쥐의 자궁에 착상시켜 건강하고 정상적인 새끼로 태어났음. 인간의 배아도 이처럼 '동면'시킬 수 있다면 불임 치료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배아의 동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궁에 주입 전 배아 유전결검사 시간을 벌 수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71400009.HTML?input=1195m

 

 

□   임신부 진료비 일괄 20% 인하

〇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에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될 예정임. 또한 고령 임신과 난임 시술 증가를 감안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인상하고, 조산아가 일반적인 발달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함.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게 발달상태 및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는 베일리 검사(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함. 이 제도는 의견 수렴 후 2017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2872&thread=22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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