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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2일]

수술의사 바뀌면 환자 측에 사전 설명·서면동의 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음. 개정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음. 수술·시술에 앞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도 추가해 환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음. 수술하던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사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음. 이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2/0200000000AKR20160712052400002.HTML?input=1195m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시판허가 신청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관절염치료제 '티슈진-C(상품명 인보사)'의 국내 시판허가(품목승인)를 신청했다고 11일 발표했음. '인보사'는 정상 연골세포와 형질 전환 연골세포를 3:1 비율로 혼합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로는 국내 최초, 동종세포 유전자 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례임. 세포치료제에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는 것, 자기 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자가세포), 타인의 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동종세포) 등이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6071103000001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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