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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한의사 웰다잉법 변수로정부 "사회적 합의 필요"(종합)

한의사의 참여 여부가 지난 18년 동안 논의돼 온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Well-Dying) 국회 통과의 변수로 떠올랐음. 마지막 입법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의사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정부가 한의협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며 "웰다잉법을 시급히 제정한 후 한의사 역할과 참여 여부는 법률 통과 후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한의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웰다잉법이 법적인 완결성을 가지려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문구를 삭제해 명확히 하거나 담당 의사에 한의사를 추가해 법체계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news1.kr/articles/?2533495

 

장기·인체조직 기증률 높인다통합정보센터 운영

보건당국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통합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들과 손을 잡았음.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지난 1일부터 적용된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장기-조직 기증연계 강화, 뇌사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제고, 콜센터 통합 운영,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 공동 운영, 통합법 마련 협력, 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 운영 등임.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장기와 조직 기증에 대한 접수를 총괄하는 '장기·조직 통합정보센터(1577-1458)'를 운영 중임.

http://news1.kr/articles/?2534048

 

장기 이식대기자 연 24607이식수술 3901건 불과

이식대기자 인원이 2014년 기준으로 24607명에 달하지만 실제 이뤄진 이식은 3901건으로 6.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 기증·이식 관리 현황'4일 발표했음. 이식 현황은 20103133, 20113797, 20123990, 20133814, 20143901건으로 증감을 반복했음.

http://news1.kr/articles/?253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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