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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안락사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캐나다)


국립보건연구원, 메르스·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 개최

국립보건연구원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기념행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음. 이날 행사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 우수연구자 시상과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의 협업의 방법에 대한 초청강연이 진행됨. 또 한국정밀의료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현재 정밀의료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임. 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메르스 심포지엄에서는 올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메르스 발생역학, 실험실 진단, 병원체 분석 및 치료제 개발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임. 18일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해온 코호트 사업(HIV/AIDS HCV 코호트, 만성감염질환코호트, 만성질환코호트, 유전체역학코호트)들을 중심으로 지난 10년의 성과에 대해한 발표가 있을 예정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2151686609599504&DCD=A00701&OutLnkChk=Y

 

안락사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캐나다)

불치병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를 선택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음. 지난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안락사 이슈와 관련해 여론을 수렴해온 특별자문단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음. 불치병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를 선택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음. 지난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안락사 이슈와 관련해 여론을 수렴해온 특별자문단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음. 안락사 찬반 논란은 연방대법원으로 비화됐으며 지난해 대법원은 안락사를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은 위헌이라며 연방의회에 대해 20162월가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했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89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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