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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iPS세포 재생의료 실현 연구로드맵 개정


웰다잉에 한걸음연명의료법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법)을 의결했음.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한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법에서는 이같은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는 크게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음.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추정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음. 아울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연명의료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했음. 말기암환자에게만 적용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까지로 명확히 했음. 복지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0800030

 

iPS세포 재생의료 실현 연구로드맵 개정

일본 정부가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로드맵 개정판을 공개했음. 문부과학성은 심부전 치료용 심근은 2년 후, 당뇨병 치료용 췌장세포는 4년 후 등 iPS세포를 토대로 만드는 총 19종의 세포 및 기관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목표시기를 명기했음. iPS세포 연구에 연간 약 80억엔을 투자하고 있는 문부과학성은 "연구의 진행정도를 파악하면서 재생의료연구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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