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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유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포함 방침; 생명 구하는 이로운 기술


유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포함 방침

일본 정부는 유전자검사회사와 의료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음. 정부는 지난 9월에 성립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대상에 개인의 유전정보를 포함시키기로 후생노동성 전문가 검토회에 제시했다고 발표했음. 이에 대해 질환의 원인유전자 연구와 이를 표적으로 한 의약품개발에 관계된 위원들로부터 "규제가 연구를 방해한다"는 의견이 속출했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데이터변환한 문자과 기호를 '개인식별부호'로 하고, 이용목적과 제3자 제공에 제한을 두는 개인정보의 일부로 규정했음. 이에 정부는 "유전정보는 유일무이한 개인식별부호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상이 되는 유전정보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음. 이번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전자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해외와의 데이터 공유가 어려워진다"며 우려를 표명했음.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법의 내용에 따라 정부의 연구윤리지침이 재평가돼,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95871

 

생명 구하는 이로운 기술

앞발 없이 태어난 강아지가 3차원(3D) 프린터로 만들어진 휠체어를 갖게 돼 화제임. 최근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앞다리가 없는 텀블스란 이름의 강아지가 휠체어를 오하이오주립대 혁신센터로부터 선물 받았음. 텀블스의 몸에 맞게 설계된 휠체어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14시간 동안 인쇄를 해 완성됐음. 앞으로 3D 프린터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인공 장기를 만들어 몸에 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함.

http://edu.donga.com/?p=article&at_no=20151123104521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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