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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피고인 기록 열람 때 '피해자·목격자' 개인정보 차단


"말기환자 33%, 연명치료 결정 중도에 바뀐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치료를 의미하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수혈 등으로 삶을 연장하는 치료방식이지만, 이 같은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음. 이 때문에 요즘은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런데 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런 연명의료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음.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교수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를 2개월 간격으로 물은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16일 밝혔음. 이 연구결과는 완화의학 분야 국제학술지(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0월호에 발표됐음. 연구결과를 보면 전체 말기암 환자 141명 중 94(66.7%)은 연명의료 수용에 대한 처음 결정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47(33.3%)은 이런 결정을 중도에 바꿨음. 연명의료 여부에 대한 결정의 변화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2배까지 높아졌는데, 의료진은 연명의료 결정에 가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066500017.HTML?input=1195m

 

피고인 기록 열람 때 '피해자·목격자' 개인정보 차단

최근 증가하는 '보복 범죄'를 막고자 피고인이 소송 기록을 보거나 등사할 때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됨.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음. 현행법에서는 소송 개시 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이나 재판 확정 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제한하고, 확정 판결서 등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게 돼 있음. 그러나 소송이 개시되고 법원이 제출받아 보관하는 소송 기록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에 제한 규정이 없음. 이는 최근 목격자의 진술조서 등 기록을 복사해 개인정보를 빼낸 후 '살생부'를 작성했던 '트렁크 살인사건' 피의자 김일곤의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낳았음. 개정안에는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비밀, 안전 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열람이나 등사 전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한 규정이 신설됐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6/0200000000AKR201510160496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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