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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한국서도 알랭 들롱처럼 '안락사' 가능?'존엄사법' 발의 눈앞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사진)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알랭 들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정하면 임종을 지켜봐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 기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300837i

 

보건의료연구원 "신속항원검사 민감도 떨어져권고 안 해"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떨어진 만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계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과 대한의학회 소속 8개 학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과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했다

  -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30_0001890325&cID=10201&pID=10200

 

서울시약, 약배달 전문약국 윤리위 회부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 위원장 한윤성·이승엽)25일 오후 회의를 열어 약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성주 부회장은 약사사회를 왜곡하고 회원들간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약배달 전문약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비도덕적 약사 행위와 약사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처벌과 조치가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