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 정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장관은 17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025400530?input=1195m
□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족과도 공유 안 된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4일 환자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팍스로비드 복용방법 및 유의사항은?’이란 제목의 환자 및 보호자용 설명서를 공개했다. 먼저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기 전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으로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만약 확진자에게 공급된 팍스로비드를 불법으로 판매할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복용 후 남은 약을 판매(가족 등에게 무상 수여하는 경우 포함)하는 행위는 의약품 불법 판매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15501683?OutUrl=naver
팍스로비드 환자 및 보호자용 설명서 : https://nedrug.mfds.go.kr/bbs/120/24/
□ 확 바뀐 진단검사…노인 PCR·신속항원검사 대상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면 기존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로도 방역패스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PCR 검사는 감염취약 고위험군, 의료기관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람 등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시한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력이 없고 증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은 신속항원검사로 검사를 받는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따라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55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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