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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의대로 제한된 '시체해부'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

의과대학,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시체해부가 외부 연구자에게도 일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698&REFERER=NP

보도자료: [3.30.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시체해부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

(별첨)_시체_해부_및_보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나이 들어도, 원할때 낳겠다난자 냉동 한해 34000

작년 한 해 출산한 산모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일 정도로 늦맘’(아이를 늦게 낳는 엄마)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늦맘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의 임신·출산 풍속도도 바뀌어 가고 있다.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3/30/T6KDICWR4ZBXFGADXGDAXGAGO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장관 승인 시, 암데이터 반출 가능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암데이터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840

보도자료: [3.30.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암관리법_시행령_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3.30).hwp

(별첨)암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